직장내 괴롭힘(갑질)처벌-최대 1천만원 벌금 세부사항
사회

직장내 괴롭힘(갑질)처벌-최대 1천만원 벌금 세부사항

by 림프사랑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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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자료                 

 

직장내 괴롭힘(갑질) 때문에 신고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3%미만에 불과하고,직접 신고 결과로는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가 7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신고 경험자들은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 경험 있다'는 응답은 70% 가까이 나타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다해 고통받고 있어도,신고 해봤자 문제해결은 커녕 도리어 보복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청과 검찰은 괴롭힘 사건을 <경범죄>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벌금 200만원만 내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2021년 6월)

 


2020년 통계


 

2021년 10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인척도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되면 10월 14일 부터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시행령이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한사람에게 수차례 직장내 괴롭힘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1000만원

 

사용자가 그 밖에 괴롭힘을 한 경우 1차 300 2차 1000만원 3차 1000만원

 

사업주가 직장내 괴홉힘 행위 조사나 가해자 징계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세부기준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원, 2차 이상 500만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고용부는"그동안 직장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그 친인척의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

다...그러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간호사 '태움'사건은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면 안좋은 선택을 했을까..안타까운 직장 괴롭힘 사건입니다.

직장은 언제나 스트레스 가득한 곳이지만 서로에게 조금만 신경쓰면 편안한 직장생활이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조심하고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야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서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친절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빌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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