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공무원가족제외)
사회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공무원가족제외)

by 림프사랑 202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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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2022년 3월 14일 발표ㅡ개편된 확진자 생활지원금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3.16일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 부터 적용됩니다

 

22. 3.16일 이전에 격리 통지 받은 경우
확진자_생활지원비

2022.3.16일 이전 확진격리자만 해당

■신청대상: 감염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지원금액 다시보기

질병청에서 발표한 생활지원비 기준은 14일 격리할 경우의 상한액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확진시 7일을 격리 하는 경우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7일격리(1회 확진)시 생활지원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내 격리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2년 지원액 244,400 413,000 533,000 652,450 770,800 886,850

 

 

사업주_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

※제외대상: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지원금액: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하루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예)직원A-하루 임금이 65,000원 일 경우/ 1일65,000원 지원

직원B-하루 임금이 85,000원 일 경우 / 1일 상한인 73,000원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격리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등

 

 

22. 3.16일 이후 확진.격리 통지 받은 경우
확진자_생활지원비

2022.3.16일 이후 확진격리자

■신청대상: 3.16일 이전 자료와 같음

■변경된 지원금액: 1인 7일격리 기준 10만원(2인의 경우 15만원)

 

 

사업주_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3.16일 이전 자료와 같음

■변경된 지원금액: 1일 상한액 45,000원으로 변경

예)직원A-하루 임금이 65,000원 일 경우/ 1일 상한인 45,000원 지원받음.

 


신 청 방 법

입원.격리자(근로자) 생활지원비를 신청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유급휴가비용

(중복지원 불가)

 

근로자(자가격리자)_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신청자격-코로나확진,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됨)

■지원금액-1일 10만원(2인기준15만원) 7일격리 기준

■신청기관- 관할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류-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신청방법-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의 메일이나 FAX로 신청가능(FAX신청은 관할에 따라 다를수 있음)

자세한 문의는 1339 또는 시군구청으로 연락바랍니다.

 

 

사업주_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코로나바이러스 확진또는 확진자와 접촉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금액-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45,000원)

■신청기관-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1.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3.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재직증명서

5.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6.사업자등록증

7.통장사본 등

(최종수정 2021.12.30)


 

생활지원(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 제외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과 국가등 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등은 유급휴가비용에서 제외하며

해당 기관의 직원(공무직 포함)들도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기관의 직원이 가족 구성원에 속한 경우도 지원제외)

 

지원제외 기관의 직원중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본인 또는 가족(국가. 공공기관 정규직 제외)이 감염병과 관련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입원ㆍ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해당 대상자면 4인가구 기준 한 달에 130만 원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관련 기준상 가족 중 공무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을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판단하는 정책이 원인이다.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았더라도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지원제외 대상이면

가족 전체가 지원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재택치료를 요하는 가구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제외받는 가구수도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활지원비를 실제 입원․격리자 지원으로 전환, 재택환자 추가지원은 중단 -2022.2.1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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