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3월 부터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부터 척추 MRI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
퇴행성 질환의 급여기준(안)
퇴행성 질환에서 '수술이 고려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환자군'의 범위
1.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어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
※요양기관은 신경학적 검사결과지(표준서식)를 심사평가정보 제출 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2.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 이란
①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 ②뚜렷한 근력감소(마비), ③마비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해당(질의응답으로 구체적 기준 명시)
수술이 고려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 환자군에 우선 급여를 확대하고
진단시 1회 급여를 적용한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퇴행성 질환은 비급여를 유지하되 1단계 급여 확대 후, 재정과 행태 모니터링을 토대로 2022년 하반기 추가 급여적용을 검토한다)
퇴행성 질환 외 본인부담 80% 선별급여
퇴행성 질환 외의 급여기준(안)
1. 악성종양
①단기추적검사:
㉮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시행 전: 치료목적(수술 및 방사선치료 범위결정 등)으로 촬영한 경우 1회
㉯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시행 후: 1개월 내 1회, 2~6개월 내 추가 1회, 7~12개월 내 필요시 추가 1 회
㉰ 방사선치료(방사선수술 포함) 후: 1~3개월 경과 후 1회, 단 악성종양은 필요시 1년 이내 추가 1회
㉱ 항암치료 중: 2~3주기(cycle) 간격
②장기추적검사: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년 단, 만 18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소아청소년암은
4회/년 5년간(또는 완치 시까지)
2, 양성종양
①단기추적검사: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후: 1개월 이내 1회
②장기추적검사: 1회/년 2년간(최대 2년)
3. 기 타
감염성질환, 척수손상, 혈관성질환, 척수질환, 선천성질환으로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후 1회
※ 보험적용가격은 요천추 기준 병원급 약 29만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약 33만원의 보험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경증질환 청구 경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행성 질환에 대해 별도 급여청구 절차를 마련해
급여 적정성 확보 장치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퇴행성 질환의 경우 MRI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경학적 검사결과 및 급여
판단 여부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사자료 제출 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척추 MRI도 타 부위와 같이 외부 병원 필름판독료 산정 시 1개월 내 재촬영을 인정하지 않는다.
퇴행성 질환은 환자 상태가 급격히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재촬영 제한 기간을
6개월로 더 길게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적정성 확보방안 외에도 급여화 후 6~13개월 간 재정 및 단순 경증질환인 퇴행성 질환의 적정 급여 이용량 유지 등을 중점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 이에 따라 동일 질환으로 동일 부위에 여러 종류의 촬영을 하는 복합촬영 산정범위를 최대 150%에서 200%로 확대 한다. 다만 퇴행성 질환은 불필요한 촬영 방지를 위해 현행 150%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 외 표준영상 외 환자상태 등 특성에 다라 다양한 각도와 자세 등의 추가 촬영에 대한 수가를 신설해 암 등 일부 중증질환에 한해 ‘전척추 MRI 수가를 신설’한다.
전척추 MRI 수가가 적용되는 적응증으로는 척추전이암, 다발성골수종, 림프종, 다발성 척추골절 등을 제시했다.
환자부담은 요천추 외래 기준으로 기존 평균 36만원에서 70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급여 적용 후 10만원에서 20만원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부담이 1/3 이상 감소할 것으로 밝혔다.
복지부는 2월 관련 고시 개정 후 3월부터 척추 MRI 건보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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