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법이 무엇일까요?
사회

생활동반자법이 무엇일까요?

by 림프사랑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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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 관계자는 2020~2021년 부동산 가격의 급등 원인으로
예측하지 못한 1인 가구의 증가가 늘어나기 시작해 2000년 15.5%에서 2023년
통계치는 35.5%로 증가합니다.
 
20여년만에 2배 이상의 1인 가족들이 현재 사회와 가정을 구성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듯, 학업과 직장, 이혼과 사별등 1인 가구를 이룬 이유는 각양각색 이지만,
혼인을 미룬 청춘남녀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혼관계가 아니더라도 동거인으로 시작한 커플들도 늘어나고,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홀로 살기 싫어서 가족처럼 주거를 하면서 경제단위 기능을
하고있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꾸린 인구가 주택총조사에서 10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동성이나 이성끼리 동거가 그 가구를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화되고 국민 70%는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과 다름없다' 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거인이 결혼한 배우자보다 만족도가 높다는 실태조사 결과도 보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동거인 만족도 비율은 63%로 이는 배우자 만족도 57%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혼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서로 보살피며 의지가 된다면
충분히 따뜻한 일이 아닌가' 라고 서로 물으면서 가족같은 생활에 온기를
주고 있습니다.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의 작가 김하나, 황선우씨도 새로운 가족형태의 
동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독한 인간들이 서로의 생을 함께하는 
이러한 가족의 형태가 늘어나고 있지만, 법적인 제도에서는 아직도
소외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여자친구 혼자 사는집에 내가 동거인으로 들어가 있거든
그럼 2인 가구가 되는거야? 동거인은 제외라고 하는데 여기저기 말이 다 다르네'
이렇듯 누군가 인터넷 사이트에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동거인은 별도임 각1인가구임' ,'동거인은 세대원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서류상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2인 가구로는 안볼걸'등의 답변입니다.
법적으로는 동거인은 각각1인 가구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차별 받고 있는 청년대출, 신혼부부청약, 아동수당등 법적인 부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차별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제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사회적 변화를 담아낼 새로운 입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2024년 8월 발의한 '생활동반자법' 으로 비친족인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해법을 담은 법률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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