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이후 달라진 기초연금 정책
첫째,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7천500원으로 인상됩니다.
둘째,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다만, 올해 선정기준액이 상향됐으니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천720원 → 2022년 9천1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이 103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신청 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격조건 기본은 동일합니다.
●다만 소득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해당하는경우에만
지급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1.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초과될 경우 기초연금수급대상 ㅡ제외
2022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는 180만원 초과시
부부가구는 288만원 초과시
2. 부동산,금융등의 가족간 거래시
기초연금 계산시, <임대보증금>은 금융재산에 속합니다.
<시가표준액>의 50%까지 부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3억원의 아파트를 1억원에 전세를 준경우
시가표준액의 3억원의 절반인 1억5천까지 부채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보증금이 가족간의 일인경우, 50%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가족간 명의대여시
가족간에 <사업자명의 대여>,<통장개설>,<계좌개설>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금 신청인의 계좌에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 신청인의 금융자산으로 잡힙니다.
금융자산이 늘어날 경우 당연히 기초연금 신청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4. 기타증여재산
기초연금 계산에 금융재산이 포함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 <자녀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하는 경우도 <기타증여재산>으로 일정기간동안 <신청자의 재산>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만약 통장개설이 2011년 7월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면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 자녀에게 5천만원을 이체했을 경우
●단독가구는 자연소비분 월 (2,097,000원)X 24개월이 지나야 재산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부부가구는 자연소비분 월 (2,560,000원)X 19.5개월이 지나야 재산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5. 국외체류 60일 이상의 경우
국외체류기간이 60일이상을 넘게되면 그 다음달이 바로 기초연금 지급 정지가 되게 됩니다.
지급정지 되지 않게 60일 넘지 않게 귀국을 하셔야만 지급 정지를 면할 수 있고, 60일이 넘을 경우
귀국을 하셔서 지급재개를 해야 합니다.
6. 고급자동차, 고급회원권 소유의 경우
기초연금 신청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고급자동차의 기준 ㅡ배기량은 3000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이거나
둘중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고급자동차로 인정됩니다.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더라도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급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ㅡ
㉮단 차령이 10년이상이거나, 압류등으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 생업용 자동차일 경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거,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등이 소유한 차량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일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과세하지 않는 차량일 경우
●고급회원권: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요트회원권등
(양도소득세신고 대상이 됩니다)ㅡ기초연금신청대상 제외
7.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을 말하며 이 연금들의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2021년 9월 7일 발의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직격연금수급자도
기초연금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게됩니다)
8.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별도로 지급받으며, 기초연금도 추가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 금액만큼 기초 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으로 100%반영되기 때문에 당장 생계급여액이 감액이 되며, 또한 의료급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불가피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한다면,
반드시 주민센터의 담당자와 상의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9. 신청을 제때 못한 경우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를 놓쳐서 뒤늦게 신청하시더라도 놓친부분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대상자라면 제때 신청하는 것이 손해를 덜 보는 길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주소지 담당 전국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 129 또는 1355(전국 5개 콜센터, 유료)로 전화해 구비서류 등을 안내받으세요.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으로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은 복지로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과 모바일 신청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도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쉽지만 없습니다. 본인 신원 확인과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본인 서명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우편이나 전화 또는 팩스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거주불명등록 상태에서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거주불명등록 상태라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거주불명등록이 된 최종 주소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뒤 소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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