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처방전 대신 진단서를 끊어야 할까?
사회

환자처방전 대신 진단서를 끊어야 할까?

by 림프사랑 2022. 2. 28.
728x90
반응형

송청의 외상장부

 

당나라 장안에 송청(宋淸)이라는 소문난 약장수가 있었다 한다.
약을 잘 지어서 소문났을 뿐만 아니라 당장에 약값이 없는 어려운 사람일 지라도
차용증만 받고 약을 지어 주어 더욱 소문이 난 것이라 한다.

먼곳에서 온 알지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차용증이 천장에 닿도록 쌓여도 찾아가 독촉한다는 법이 없으며, 
연말이 되도록 갚지 않으면 그 차용증을 불태워 버리고 두번 다시 입에 담지 않는다.

그래서 장안사람들은 송청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웃기도 하고 또 대단한 인물이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송청의 반응은 담담했다.

"나는 어리석지도 않고 또 대단한 인물도 아니다ㅡ겨우 약을 팔아 처자를 기르고 사는
한낱 장사꾼에 불과하다. 내가 약장사를 시작한지 40년 ㅡ, 차용증을 불태워 버린 것이
수천장에 이른다. 그 가운데는 후에 고관대작으로 출세하거나, 관찰사나 절도사가 된
사람들이 비일비재하여 약값에 분에 넘치는 큰 보답을 하기도 하고, 반면에 약값을 떼어먹고
죽거나 줄행랑친 사람도 적지 않으나 식솔 먹고사는 데 큰 영향을 끼친적은 없다.
그 사소한 약값 때문에 친지와 사이가 벌어지고 인심을 잃느니 약값 떼어가면서 
인심은 사고 잘된 사람들로부터 후하게 보답받는다는 그런 긴 눈으로 앞을 보는 장사치에 불과 할 뿐이다"

[송청전]을 쓴 당나라의 학자 [류종원]은 
"하물며 한낱 장사치도 이렇게 긴 눈으로 앞을 보는데 조정에서 나라를 주무르고 관가에서 백성을 주무르며
학교에서 경륜을 주무르는 자로 자칭하는 사람들이 그저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으니 이 아니 슬픈 일이 아닌가"
송청은 동양적 인본주의 약사의 표본이었다.

 

 

 


 

의료보장 의약분업
1911년 영국에서 시작하여 실시한 의료보장 의약분업은 구미선진국으로 확대되어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이 되었으나 완전무결한 의료보장, 의약분업은 지금도 임상시험중이다.
제도적으로 지구상에서 제일 완벽하다는 미국의 경우 의료보험은 국가에서 주관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의존한 채
의약분업을 실시 중으로, 미국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의료, 의약품비용의 최다 지출국이다.
우리나라는 1977년부터 의료보험을 시작하였으며, 100년이 되는 2000년부터 서구의약제도의 틀에 맞춰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이상적이라던 전국민무료의료보장, 의약분업은 의료서비스의 부재(환자의 알권리)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처방전은 3가지 

1.병원보관용  2.환자보관용  3.약국보관용

 

2000년부터 약물 오남용을 줄이고,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처방전을 2장 발행은 의료법상 의무화되어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할 때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처방전 2장을
내주도록 규정돼 있다.

약물 과다투약 여부나 부적절한 투약을 사전에 차단하고, 환자가 무슨 약을 먹는지 알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인데도 동네 병·의원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상급 의료기관에서도 약국제출용 1장만 발행하고 있었다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에게 2매를 내주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입법안에 대해

환자단체와 의료단체 간 입장이 뚜렷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회는 원하는 환자에 한해 발급해주는 게 합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행법상 처방전에는 의약품의 명칭이나 질병분류기호 뿐만 아니라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2부의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는 경우 환자가 해당 처방전을 부주의하게 폐기함에 따라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내어주도록 수정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 요구 시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해준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권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18)

 

 보험청구에 있어서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가 필요해서 질병코드가 적힌 [환자용 처방전]을 요구하면, 처방전 대신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의사선생님이 진단서에만 질병코드를 기재해야 한다고 간호사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겁니다.
질병코드는 병원 설명처럼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만 적는 게 아닙니다.

의료법 18조와 시행규칙 12조에서 (환자의 요구가 없는 한) 처방전에 [질병코드]를 적도록 못박고 있으니까요.
(환자가 요구하면 질병코드를 기재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거꾸로 [환자처방전]에 [질병코드]를 적지 않고
[병원진단서]를 강요하는 식입니다.

 

 

처방전 대신 ‘진단서 장사’로 수익을 늘리려는 걸까요?

 

국립대학병원에서만 진단서와 진료확인서로 2017년 68억5134만원, 2019년 92억5061만원을 벌어들였다고 하니 규모가 작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환자 처방전에 질병코드 안 적어주는 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보건소나 복지부에 신고해도 되나요?”라고 하면, 바로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병원 처방전은 발급받은 즉시 확인하시고, 질병코드가 적혀 있지 않을 땐 바로 써달라고 바로 요구하세요. 

 

 

 
 
※참고사항
 
 
질병분류코드
A00-B99  이런식으로 질병분류코드의 6자리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00-B99
I.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Certain infectious and parasitic diseases, A00-B99
 
C00-D48
Ⅱ. 신생물
Neoplasms, C00-D48
 
D50-D89
Ⅲ.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메커니즘을 침범한 특정 장애
Diseases of the blood and blood-forming organs and certain disorders involving the immune mechanism, D50-D89
 
E00-E90
Ⅳ.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Endocrine, nutritional and metabolic diseases, E00-E90
 
F00-F99
Ⅴ. 정신 및 행동 장애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F00-F99
 
G00-G99
VI. 신경계통의 질환
Diseases of the nervous system, G00-G99
 
H00-H59
Ⅶ.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Diseases of the eye and adnexa, H00-H59
 
H60-H95
Ⅷ. 귀 및 유돌의 질환
Diseases of the ear and mastoid process, H60-H95
 
I00-I99
Ⅸ. 순환계통의 질환
Diseases of the circulatory system, I00-I99
 
J00-J99
Ⅹ. 호흡계통의 질환
Diseases of the respiratory system, J00-J99
 
K00-K93
ⅩⅠ. 소화계통의 질환
Diseases of the digestive system, K00-K93
 
L00-L99
ⅩⅡ.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Diseases of the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L00-L99
 
M00-M99
ⅩⅢ.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Diseases of the musculoskeletal system and connective tissue, M00-M99
 
N00-N99
ⅩⅣ. 비뇨생식계통의 질환
Diseases of the genitourinary system, N00-N99
 
O00-O99
ⅩⅤ. 임신, 출산 및 산후기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uerperium, O00-O99
 
P00-P96
ⅩⅥ.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Certain conditions originating in the perinatal period, P00-P96
 
Q00-Q99
ⅩⅦ.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Congenital malformations, deformations and chromosomal abnormalities, Q00-Q99
 
R00-R99
ⅩⅧ.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Symptoms, signs and abnormal clinical and laboratory findings, NEC, R00-R99
 
S00-T98
ⅩⅨ.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Injury, poisoning and certain other consequences of external causes, S00-T98
 
V01-Y98
ⅩⅩ.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External causes of morbidity and mortality, V01-Y98
 
Z00-Z99
ⅩⅩⅠ.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Factors influencing health status and contact with health services, Z00-Z99
 
U00-U99
ⅩⅩⅡ. 특수목적 코드
Codes for special purposes, U00-U99

 

 

728x90
반응형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넥슨창업자 사망(김정주)  (10) 2022.03.02
소의 졸업식  (8) 2022.03.02
이어령 2월26일 별세ㅡ귀중한말씀  (7) 2022.02.27
고독사  (8) 2022.02.27
향수의 역사  (8) 2022.02.26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