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방역지원금
1인당 300만원이며,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332만개이다. 당초 320만 명이었지만 증액 과정에서 간이과세자 10만 명과 매출 10~30억 원 업체 2만 명을 포함하면서 12만 명이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11월이나 12월 매출이 2019년 혹은 2020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연간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금을 준다.
연평균 매출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 2만개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2.소상공인 손실보상
2조8000억원을 투입해 대상을 90만개로 늘리고 하한액과 보정률을 올린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칸막이 설치나 '한 칸 띄어앉기' 등 밀집도 완화 조치를 한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60만개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 23일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3월 첫째 주 신속보상 신청·지급을 개시하기로 했다.
3.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정부는 또 방과후 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도
다음달부터 최대 10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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