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독은 뭘 말할까요?
중독에는 크게 2가지로 물질중독과 행위중독으로 나뉘게 됩니다.
보통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해서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를
물질중독이라 이야기하고, 도박, 몰카같은 중독상태를 행위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 초기에는 욕구가 채워지면 만족감을 느끼지만 습관화되면 오히려 불만족감에
빠지는 현상 즉,금단현상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스스로 자기조절
기능까지 마비되고 맙니다.
중독이란 의학적으로 '뇌보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중독설 물질을 섭취한 뇌에서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물질(호르몬)이 나와 기분을 좋게 합니다. 중독물이 뇌를
자극하여 기분을 좋게하는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엔 몰랐어도 일단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되면 이를 반복하고 싶은 욕구를
참지못하고 만성적 의존이 생기게 되며 이것이 중독입니다.
2.몰카중독은 범죄입니다.
마약은 범죄이지만,몰카도 범죄행위이며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합니다.
즉 "카메라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한 것으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범죄(촬영범죄)가
늘고있다고 합니다.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388건으로 급증합니다.
죄명은 강제추행(44.1%), 강간 등의 성범죄(30.5%)에 이어서 촬영범죄(12.4%)로
재범비율은 70.0%로 몰카범죄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전체 몰카범죄는 2022년 기준으로 9317건으로 보통 노출이 심한 여름 7~8월에
24.5%(2284건), 5~6월에 23.8%로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대상자는 30대 이하(45.1%)
젊은 층이 대부분입니다.
3.몰카범죄 실제 처벌사례
1)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산부인과 의사로 2010년 몰카를 찍다 적발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를 받던 환자의 신체 특정 부분을 3년후 또다시
몰래 촬영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경기도 A병원 건강증진센터 진료실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위해 누워있던 여성의 외음부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등
몰카 범죄를 저지른 의사 A씨(31)에게 이번에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사도 표적이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연건동 B병원 가정의학과에서 간호사의
치마 속을 촬영했고, 경기 고양시 일산의 C병원에서도 간호사의 다리와 치마 속을
몰래 찍었습니다.
이 씨는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계속 몰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여자화장실이나 커피전문점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찍은 동영상 중 일부를 웹사이트에 올리거나 몰카 촬영을 한
다른 사람들과 동영상을 서로 교환해 보다가 결국 덜미를 잡히게 됩니다.
2). 고등학생 사례
불법 촬영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또 다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 등에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징역 장기 5년, 단기 2년 형을 구형합니다.
고등학생이 상당한 중형까지 구형받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는 2023년 연말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됐는데,
당시 검찰 조사를 받는 도중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그 당시 A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며 기각했다고 합니다.
2024년 6월 두 번째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A 군은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A군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2년 형을
구형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가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체를 몰래 촬영했고, 발각 이후에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A군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현재 고등학생이며, 처음 영장이 기각됐을 때 (심각성을) 잘 모르다가
이번에 구속돼서 얼마나 무서운 건지 실감하게 됐다”며 “지금 뼈저리게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미성년자인 아들을 둔 부모님 마음도 헤아려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군도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시는 꿈도 꾸지 않겠다”고 반성 의지를 밝혔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18)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단기형을 마친 소년범은 교정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검사 지휘에 따라 장기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4.우리주변의 중독성향
몰카 중독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중독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게임, 알콜, 약물, 쇼핑, 성형, 재물, 종교,도박등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몰카,약물,도박은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중독은 범죄가 아닐지라도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패가망신으로 빠져드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독이라는 별칭이 붙지 않게 스스로의 의지로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성있는 해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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