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선에 따른 금융권의 모습
경제

예금자보호법 개선에 따른 금융권의 모습

by 림프사랑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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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금자보호법 개선

 

2001년 예금자보호법으로 정해진 5000만원 23년만에 1억으로 상향조정안

여야 합의에 의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3.10.1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됩니다.

금융권에서는 상향안이 언제 도입될 수 있을지 시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존의 예금자보호금액 5000만원은 현재의 경제규모와 맞지 않다는 내용이

꾸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례로 은행이 도산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처한다 해도

터무니 없는 한도액이 문제가 되는 사실에 불안한 예금자들이 늘고 있었습니다.

 

즉 2022년 '실리콘밸리'사태 발생으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도마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금자보호한도가 증액될 경우 그만큼 보호해야할

돈이 많아지게 되고 예금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금보험료가 오르면 금융사는 예금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밖에 없고,

비용 또한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금융사들이 예보에 내는 예보료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 업권별 예보료율이 현재보다 △은행 23.1% △금융투자 27.3%

△생명보험 13.8% △손해보험 2.6% △저축은행 0.0%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시중은행보다 부실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기존의 예금보험율은 0.4%

그동안 가장높은 보험률을 부담했다면, 개선안에서는 증가율 0%로 되어있습니다.

타금융권보다 낮은 보험률을 부담하게 되고, 그로인한 저축은행으로의 자본유입이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축은행 고금리 상품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더더욱 조심해야 할 부분이 된다는 점입니다.

 

 

2. 대출금리는 더 오르게 되나요?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ㅡ

"금융사 입장에서는 예금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예보료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직접적으로는 오르지 않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은행권이 2023년부터 예보료를 대출금리 가산항목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모범규준에서 빠진 이후로 예보료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은행은 없다"

"예보료가 올라도 대출금리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합니다.

 

다만 금융관계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출금리에 영향을 줄 순 있다고 말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으로 업권별 자금이 이동하고, 은행권이 예금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은행채 발행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은행이 은행채 발행을 늘리면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고 대출금리

오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3. 예금보호율 인상은 언제가 적당한가?

 

상향으로 인한 금융사와 소비자 부담 때문에 예보료율 인상 시기는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특히 금융사의 예보채 상환기금 부담이 종료되는 2027년말 이후가 적절하다고 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보료율은 금융업권과 예금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이 남았다"며

"2026년에는 저축은행 사태 구조조정 부담 기금이 종료되고 2027년에는 외환위기 구조조정 자금 상환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는 현재의 지급부담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4. 예금자 보호법 개선사항

 

 

 

 

현행 A 은행에 일반 예금 5천만 원, 퇴직연금 예금 8천만 원이 있다면 각각 5천만 원씩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이와 별도로 B 은행에도 일반 예금 5천만 원이 있다면, 별개로 B 은행에서도 5천만 원을 보호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금과는 별도로 연금저축(신탁·보험)과 사고보험금을 각 5천만 원씩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퇴직연금 확정 기여형(DC) 및 개인형(IRP)과 함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 원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죠. 즉 보호받을 금융상품이 늘어난 것입니다.

 

5. 예금자보호법 미적용되는 대상도 있을까요?

 

연금저축펀드, 양도성예금증서(CD), 개발신탁, 은행 발행 채권, 환매 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농수협중앙회의

공제상품 및 비과세가계신탁, 근로자우대신탁,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 배당형 상품은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저축형)은 보호받지만, 원금 손실 부담이 있는 투자 상품(=투자형)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탁’, ‘실적 배당형’ 글자가 붙은 투자형 금융상품은 은행이 부도나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해당 상품이 법의 보호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해 보세요.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별도의 기금 등을 통해 보호받는 상품도 있는데요.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사용되는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사실상 정부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돼요. 또, 지역단위농·수협,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에서 가입한 예·적금도 각 중앙회가 설치·운용하는 예금자보호 기금 또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6.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내 자산 지키기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는 공식처럼 금융상품이나 자산에 돈을 분산해 리스크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이 공식은 여러분의 목돈을 지키는 데에도 적용이 됩니다.

 

(1) 은행별로 분산해 예금 가입하기

 

예금자보호법상 예·적금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은행별로 산정되니 5천만 원씩 분산해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중은행보다 이자는 세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은 저축은행 등의 금융상품은 더더욱 예금자보호 한도내

가입해 두시길 바랍니다.

 

(2) 통장 분할 사용하기

  • A 은행 계좌 = 월급
  • B 은행 계좌 = 저축
  • C 은행 계좌 = 소비(공과금 납부 및 생활비)

사용 목적에 맞게 통장을 분할해 놓으면 통장관리가 훨씬 쉬워질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별로 분할해

넣어두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도 적용받을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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