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계좌이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게 당연하지만 금액이 상당부분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경우 세무조사를 통해서 계좌이체내역이 밝혀지게 되는 경우 세금폭탄을 맞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제외하고 가족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할테니 납세자가 먼저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됩니다.
◈세무조사 종류 3가지
1. 주식 및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조사(3년)
2. 사업장 세무조사(5년)
3. 상속세 세무조사(10년)
세무조사는 종류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속세 세무조사가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무려 최대 10년치 계좌이체내역을 조사하게 됩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시 생활자금이면 생활자금이라는 내용표시를 하게 되어야 증거가 됩니다)
◈증여공제금액(10년간 공제금액별로 1번만 가능)
관 계 | 증여공제금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비속 |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
기타친족 | 1000만원 |
증여를 하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 증여공제금액 이하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만약에 10년간의 누계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하는 말과 같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10년내에 5000만원을 받았을경우, 할아버지가 또 5000만원의 증여를 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증여세가
나오게 되는것입니다.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현금 증여재산
1. 학자금이나 장학금등
2.,기념품,축하금,부의금등으로 인정되는 금품
3.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기증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 관세 100만원 미만의 물품
5.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 언론기관 통해 증여한 금품
◈그밖에 증여세 비과세 재산
1.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3.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연 4000만원 이하 보험금
◈조건부(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지만, 요건 위반시 증여세 과세) 과세불산입 증여재산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나 공익신탁재산
2. 장애인이 신탁을 통해 지급받는 생전 총 5억원 한도의 증여재산
◈과세되는 생활비, 축의금, 부의금?
1. 생활비지원
돈버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게되면ㅡ 자녀가 벌고 있는 소득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데도
부보님이 지원해 주는 생활비는 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월급 모아서 집 장만하는경우)
2. 축의금,부의금지원
축의금이나 부의금 명목으로 만약 1억을 준다면 금액수준이 사회통념상 과하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소득없는 배우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저축을 통해 6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차용증 활용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입니다. 차용은 돈을 빌린 것이니 증여가 아니므로
당연히 증여세는 나오지 않는데요,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만 지급하면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줄 알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남이 아닌 가족간의 차용, 특히 부모자식간의 차용은 인정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판례를 보면 국세청에서는 이자지급내역뿐 아니라, 채무자의 소득 현황, 차용금액 수준, 차용 기간, 사용처등
여러가지 사실들을 조합하여 증여인지 차용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용증 작성하는 방법
1.차용증 작성후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기
2.차용금액은 연 소득의 최대 5배이내
3.차용기간은 최대 10년
4.이자지급 대신 매년 원금의 3~5% 분할 상환
차용증은 작성후 우체국 내용 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차용증 문서의 신뢰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공증, 확정일자도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만 내용증명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본인 소득대비 과도한 금액을 차용하면 상환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차용금액은 연 소득의 최대 5배이내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차용기간 또한 너무 길게 하면 상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10년이내로 하시는 것이 좋고, 이자지급 대신
매년 원금을 일정 부분 분할해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무조건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드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차용하고 월이자를 50만원씩 드린다고 가정하는경우, 자녀는 이자만 내고 있으니 원금을 한번에 상환하기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부모님은 이자를 받았으니 이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자소득세율이 25%입니다.
연 이자가 600만원에 세금이 150만원을 내야하는 겁니다.
이자대신 원금 분할상환을 할 경우 원금 돌려받은 것이니 소득신고 할 필요가 없고,자녀는 매월 원금 상환하니 원금
상환부담이 적어지므로 국세청에서도 이미 원금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차용금을 증여로 보기가 어렵겠죠.
무이자 원금상환이 더 안전한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2.17억 이하(2억1700만원): 무이자 원금분할상환 가능
2.17억 초과분: 4.6% 이자지급
가족간의 계좌이체 조금만 신경쓰면 세금폭탄이 날아오지 않겠지만, 잘못하면 세금폭탄 맞게됩니다.
고액 현금거래는 하루 1천만원 이하로 제한되어있습니다.
만약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내역이 있게되면 국세청의 통보를 받게 됩니다.
매일 있게되면 당연히 의심거래로 보고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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