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차량 일단정지
사회

교차로 우회전 차량 일단정지

by 림프사랑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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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 정지선에서 일단 멈춤 ㅡ보행자 확인 뒤 서행

 

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를 해야한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정지 한 다음 보행자를 먼저 보내야 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우회전 차량에 일단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그동안은 보행자가 눈치를 보며 건너야 했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문구가 

'통행하는 때' 만이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된 것이다.

 

앞으로 운전자는 우회전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멈추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하는 첫날이었다.

 

오늘부터 시행하는 첫날이라 몰랐던 뒤따르던 운전자들은

앞차량에 경적을 울리고 빵빵거리는 운전자가 많았다고 한다

 

스쿨존 무조건 일시 정지 ㅡ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벌점10점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이유는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34.9%에 달할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은 수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방법과 관련해 혼란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있다"며

"우회전 요령과 관련해 핵심은 보행자 확인"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앞당겨 시행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다.

현재는 규정이 모호하고, 교차로 우회전시 시야가 가려질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현행법이 복잡한 탓에 법 준수 여부를 경찰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으로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멈춘 다음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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